(유1100) 사망하기전 몇달간 반혼수, 재해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06가단39972)


(유1100) 사망하기전 몇달간 반혼수, 재해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06가단39972)

https://youtu.be/jqtps4ChJ5o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원,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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