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vLOIPan7V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원문링크 : (유1110) 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