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후유장해 약관에 한시장해 규정이 없던 약관, 한시 노동능력상실율을 한시장해로 인정 여부


상해 후유장해 약관에 한시장해 규정이 없던 약관, 한시 노동능력상실율을 한시장해로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 [보험금] [하집2000-2,208] 확정판시사항[1]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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