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6호)


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6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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