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0) (판례 지적) 오토바이 일회적 사용중 사망하여도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단32819)


(유1220) (판례 지적) 오토바이 일회적 사용중 사망하여도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단32819)

https://youtu.be/sbOAawC-Vl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단32819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819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7.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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