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4)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학교 쉬는 시간에 설명하였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으므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2016나11989)


(유944)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학교 쉬는 시간에 설명하였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으므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2016나11989)

https://youtu.be/KyJjs_VRSkM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3.2.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3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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