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yJjs_VRSkM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3.2.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3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질병에대한외과적수술
원문링크 : (유944)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학교 쉬는 시간에 설명하였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으므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2016나1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