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뇌성마비 진단 및 치료도 없다면 무효가 아니므로 제1급 후유 장해 연금은 지급여부


보험가입전 뇌성마비 진단 및 치료도 없다면 무효가 아니므로 제1급 후유 장해 연금은 지급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보험금]원 고 피 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1.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4.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6%, 200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00. 3. 23.부터 2013. 3. 23.까지 이채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 23.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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