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92) 어머니의 경미한 도박 형사 사건 스트레스로 소주 1병 음주 한지 12시간 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13215)


(유592) 어머니의 경미한 도박 형사 사건 스트레스로 소주 1병 음주 한지 12시간 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32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장사항으로 상해사망담보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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