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30802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80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5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해병대 부사관인 원고가 2010. 7. 6.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동 3층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보..........
원문링크 : (유699) (판례 지적) 징계를 앞두고 음주뒤 언쟁 직후 투신, 손해사정 보조인과 합의서 작성하였다면 자해관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등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1나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