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9) 간경화 입원필요소견 고지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31843, 2017나2031836)


(유1029) 간경화 입원필요소견 고지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31843, 2017나2031836)

https://youtu.be/mC9xvrgkpM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5가합26379, 2015가합26577 판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657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5. 1. 15. 망 ...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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