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고혈압과 백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고혈압과 백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판시사항[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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