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손, 여, 1957년생)은 기관지암으로 인해 기관식도루(기관벽과 식도벽 사에 생긴 구멍)가 발생하여 2013. 2. 22.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받고 2. 28. 퇴원하였으나, 연하곤란이 재발하여 같은 해 3. 4. 입원,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 중 같은 해 4. 12.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13. 2. 22. 시행한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과 관련해 피신청인 의료진은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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