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1) 전동삼륜차 운전중 사망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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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jx2VidprA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550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55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회사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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