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0) 추가 검사 'TTE(심초음파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유1270) 추가 검사 'TTE(심초음파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https://youtu.be/qa8JbLPFpiw 청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다. 망인은 2018. 3. 3.경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으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추가검사 관련 질문 앞서 든 증거에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란 제목의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취급업무에 대해 자필로 기재한 사실, 위 서류 상단에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1번 내지 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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