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걸자 정비차량이 튕겨 나간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시동을 걸자 정비차량이 튕겨 나간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 6. 27. 조정번호 : 제2017-11호 안 건 명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A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4.6.27.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2014.6.27.부터 2019.6.27.까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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