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아픈데 없는지 물은 정도는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단순히 아픈데 없는지 물은 정도는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을 지급하라.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12. 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01. 7. 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음. -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인 `96. 4. 19. 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96. 12. 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97. 9. 13. 동 의원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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