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도하고 신차를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손, 대인배상 2의 보상 여부


차량을 매도하고 신차를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손, 대인배상 2의 보상 여부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98-49)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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