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98-49)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차량을 매도하고 신차를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손, 대인배상 2의 보상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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