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원문링크 : (유677) 내연남이 결별선언하자 호텔에서 목맴, 자살 언동, 징후,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2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