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77) 내연남이 결별선언하자 호텔에서 목맴, 자살 언동, 징후,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23172)


(유677) 내연남이 결별선언하자 호텔에서 목맴, 자살 언동, 징후,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23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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