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제2011-10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담보내용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 청약서에 기재된 보..........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