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상혈관종 Q28.3 으로 인한 뇌간출혈 I61.3 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닌지 여부


해면상혈관종 Q28.3 으로 인한 뇌간출혈 I61.3 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605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합560594 보험금 원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8. 4. 3. 판결선고2018. 5. 1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졸중진단비 및 뇌출혈진단비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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