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39) 온탕에서 익수 발견시 당뇨와 고지혈증에서 기인한 심혈관질환이 선행사인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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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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