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9)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 당뇨병을 불고지 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


(유1119)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 당뇨병을 불고지 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

https://youtu.be/qJTxN_ikwe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1상,552] 항소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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