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슬관절 완전 강직장해 주장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각하결정


무리한 슬관절 완전 강직장해 주장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각하결정

1. 사 건 명 : 98 조정 - 23, OO V-가드 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63,400원으로 하는 OOO V-가드 보장보험계약이 ‘96.10. 4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피보험자 OOO이 ’97. 2.17 교..........

무리한 슬관절 완전 강직장해 주장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각하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무리한 슬관절 완전 강직장해 주장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각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