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으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 도과시 부책여부(대법원 98다62909)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으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  도과시 부책여부(대법원 98다62909)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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