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2) (조정례 지적) 대구지하철 화재,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제2003-46호)


(유1062) (조정례 지적) 대구지하철 화재,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제2003-46호)

https://youtu.be/Gv8Y2Y6m-nI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 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 험 금 주보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2,000만원 (①) 교통재해사망 5,000만원 (③=①의 250%) 특 약 차량탑승중 교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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