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보험감독원 손보분쟁조정국)Ⅰ. 사건의 개요1995. 12. 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보험기간 :1995. 12. 14.부터 2005. 12. 14. 담보내용사망, 후유장해, 의료실비, 입원비 배상책임벌금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 및 초초운전자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997 1.25.신청인이 경기도 고양시 원당으로 가던중 삼송리검문소앞 3개의 통과문룽 가운데 문을통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왼쪽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던중 직진하던 석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이 사고로 의원에 126..........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