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가능, 해지 직전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 여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가능, 해지 직전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사 건 2010나44271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조OO (OOOOOO-OOOOOOO) OO시 OOO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가 O 대표이사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합3203 판결 변론종결2011. 4. 21. 판결선고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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