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8)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5 조정-51)


(유1088)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5 조정-51)

https://youtu.be/vX2FD6MUnls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 (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채 높이 4미터 60센티 되는 _________에서 굴러 실신한 채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피보험자외 집앞에 옮겨 놓은 후 9시간 동안 방치 되었고 주민신고로 XXX X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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