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조직검사로 양성종양으로 판정되자, 임상학적 암(악성) 진단을 주장하더라도 암진단급여금 면책인지 여부


뇌수막종  조직검사로 양성종양으로 판정되자,  임상학적 암(악성) 진단을 주장하더라도 암진단급여금 면책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35995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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