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사기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병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사기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병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232158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5,659,902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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