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02944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689,39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5.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5. 31.부터 2032. 5. 31.까지로 하여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케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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