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7) 유서도 없고 운전과실로 방파제에서 해상추락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04050, 3300)


(유1287) 유서도 없고 운전과실로 방파제에서 해상추락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04050, 3300)

https://youtu.be/7OXZtbeAu1k 창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050, 2020가단3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8. 06:50경 경남 사천시 E 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______________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있는 방파제는 너비 약 3m, 진입구로부터 끝단까지 길이는 약 160m로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파제 좌·우 각 1m 간격으로 슬립웨이 형태의 내리막, 가운데 약 1m 너비는 낮아지는 계단형으로 시설되어 해상으로 ______________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파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2019. 7. 17. 21:22경은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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