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면책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면책하는지 여부

형의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43)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8.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경남O나OOOO, 보험기간 : ’97.8.21~‘98.8.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9. 00:20경 신청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형 소유의 차량(경남O마OOOO, 쏘나타)을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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