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1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8.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1. 3. 11.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1. 8. 19.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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