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002-1) 신청요지 :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였 고, 동 약관에서 해약은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정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됨 1. 안 건 명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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