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애는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자동차상해 장해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추상장애는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자동차상해 장해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인용]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6.4.12. 조정번호 제2016-7호). 가. 사실관계신청인의 父A는 2014.9.6.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B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A의 딸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4.12.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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