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1) 20일전 5일분 처방후 더 치료 없었고 이별 직후 자살 계획성 문자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24430, 2017가합58187)


(유621) 20일전 5일분 처방후 더 치료 없었고 이별 직후 자살 계획성 문자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24430,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1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8. 7.부터 2065. 8. 7.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원문링크 : (유621) 20일전 5일분 처방후 더 치료 없었고 이별 직후 자살 계획성 문자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24430, 2017가합5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