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4)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 사고,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13527)


(유1014)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 사고,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13527)

https://youtu.be/--rjeT8JDi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가단51135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35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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