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jeT8JDi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가단51135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35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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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014)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 사고,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