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하반신 마비와 최근 수술후 하반신 마비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하반신 마비와 최근 수술후  하반신 마비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 사실이 척수종양 수술후의 하반신 마비증세와의 인과관계 여부(96-33) 사건 96조정-33,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0.1) 피보험자의 하반신 부전마비는 ‘93년도에 시행한 척수종양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가입전인 ‘90년도에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전마비증세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척수종양 수술 이후) 장해발생 원인과 과거병력(불고지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계약 체결전, 존재한 하반신 마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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