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99) 재해와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공동원인,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5다217133, 대구지법 2015나306536)


(유799) 재해와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공동원인,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5다217133, 대구지법 2015나306536)

https://youtu.be/Gkb3VkjBAY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17133 보험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045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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