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일실수익은 체류가능기간 또는 3년은 국내 소득, 그 이후는 모국 소득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불법체류자의 일실수익은 체류가능기간 또는 3년은 국내 소득, 그 이후는 모국 소득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8.10.15.(68),2521]주문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희룡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삼지시 야부리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4. 6. 17. 체류기간이 15일로 정해진 단기상용의 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불법체류하면서 1995. 8. 12.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204의 16 소재 피고 경영의 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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