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13개월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노인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13개월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3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 및 수술치료 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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