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대한 비관혈적 수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코에 대한 비관혈적 수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9. 27.조정번호 : 제2011-55호 1. 안 건 명 :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1. 1.20.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임시생활비 (=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수술비 등 그간의 과정 2011. 1.20 : A보험 가입 2011. 5. 4~17 :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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