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0) (판례 지적) 자살로 일시적 80% 이상 장해후 사망, 일반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도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나54930, 목포지원 2018가단52809)


(유620) (판례 지적) 자살로 일시적 80% 이상 장해후 사망, 일반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도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나54930, 목포지원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상해'는 E이고, '사망'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① 주보험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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