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백내장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자는 실손의료비의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5823)


2016년 이전 백내장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자는 실손의료비의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5823)

광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91명(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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