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91명(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2016년 이전 백내장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자는 실손의료비의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582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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