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0) 직무상 승선은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10507)


(유900) 직무상 승선은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10507)

https://youtu.be/QpEr0m4ysIU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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