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2) 주차된 차에서 취침 중 담배불로 전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0다46375,46382)


(유1272) 주차된 차에서 취침 중 담배불로 전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0다46375,46382)

https://youtu.be/ApLtIUaP5eA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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