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1) 외상성 뇌출혈 발생뒤 부제소 합의후 추가 청구 소 제기는 각하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6732)


(유1021) 외상성 뇌출혈 발생뒤 부제소 합의후 추가 청구 소 제기는 각하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6732)

https://youtu.be/pF6nPV4myc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3673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673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만기시 및 상해시), 보험기간 1998. 11. 3.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입은 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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