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선, 여, 1960년생)은 2013.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유사 선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5. 6. 병기설정 개복술(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골반림프절제술,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재입원 중 같은 해 6. 14.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기저 질환인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급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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