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일시적인 고혈압증세의 인정여부 및 고지의무 위반 적용(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1호) 가.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5.6.26 직장인 연금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9 6 .2 .8. 0 0 0 의료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 , 암치료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인 고혈압 치료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암 치료자금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계약을 해지처리하므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1) 신청인 주장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비록 '90.11.16. 부터 같은해 11 .21까지 000 의료원에서 고혈압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혈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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